[IT동아 권택경 기자]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의 한 달 이용 요금은 4900원입니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선 5700원, 애플 앱스토어에선 6900원을 내야 합니다.
같은 플랫폼의 같은 서비스 상품이고, 어디서 결제하든 똑같이 이용이 가능한데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건 기본적으로 앱 장터들의 수수료 때문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결제 금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걷어 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개발사나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선 같은 상품이라도 앱 장터에서 팔리면 수수료만큼 수익에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수수료를 판매가에 반영하곤 합니다. 앱 장터에서 구매할 때의 가격, 즉 인앱결제 가격이 다른 곳에서 살 때보다 높을 때가 있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티켓이나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예매 사이트나 대행사를 거치면 수수료가 붙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직판이 아니라 앱 장터라는 중개 서비스를 한 번 거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때문에 구매처에 따라 판매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인앱결제 가격이 기준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라면 반대로 PC나 모바일 웹으로 접속해서 결제할 때는 그만큼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결제하고 마는 경우라면 부담이 크지 않을지 몰라도 매월 청구되는 구독 요금이라면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의 경우, 원래 한 달 정가는 4900원이지만 3900원 특가로 판매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입하면 앱스토어 가격 6900원보다 무려 40% 이상 저렴해집니다. 따라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앱 내에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PC나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로 접속해 결제하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국내 OTT 서비스인 웨이브와 티빙의 경우,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 PC나 모바일 웹에서 직접 결제할 때는 13900원, 인앱결제로 결제할 때는 16000원이 부과됩니다. 각 앱 장터의 수수료 정책 및 가격 책정 방식,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가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 사업자들의 결정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20% 정도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같은 인앱결제라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보다 애플 앱스토어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PC나 안드로이드에서는 10450원이지만 아이폰에서는 14000원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선 결국 같은 구글 식구니 굳이 소비자가에 수수료를 얹어 받을 필요가 없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선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이나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구매할 때 쓰는 재화인 초코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면 100초코에 1200원, 200초코에 2500원이지만, 앱스토어에선 각각 1500원, 3000원으로 더 비쌉니다. 애플의 독특한 가격 책정 방식에서 비롯된 차이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앱 개발자들이 원하는 가격표를 직접 써넣는 대신, 애플이 미리 정한 가격표 중 하나를 달아야 하는데 이 기준 가격표가 지난해 9월부터 당시 치솟은 달러-원화 환율을 반영해 인상된 바 있습니다. 형평성을 위해 애플 앱스토어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일괄 인상한 곳들도 있지만, 카카오처럼 플랫폼마다 가격을 달리하거나, 상품 구성을 가격에 맞춰 조정한 곳도 있죠.
앱 개발사, 콘텐츠 사업자, 앱 장터 사업자들 각각 나름의 입장과 사정은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어쨌거나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비록 지난해 앱 마켓의 높은 수수료 문제와 인앱결제 강제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면서 인앱결제와 웹 결제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이전보다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잘 모르면 무심코 더 비싼 값을 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3월 국내에서는 이처럼 인앱결제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앱 개발자, 콘텐츠 사업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한 게 현실입니다. 앱 장터 사업자들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긴 했지만 수수료가 최대 26%에 달하는 등 인앱결제와 차이가 미미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앱 내에서 웹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링크, 즉 아웃링크를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체 정책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아웃링크 제한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처럼 구독, 결제는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고, 앱은 기존 구독자들의 서비스 이용만 가능하게 해 애꿎은 소비자 피해를 막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결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넷플릭스만큼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닐 겁니다.
결국 법이 제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소비자 권익을 직접 챙겨야 하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당분간은 구독권이나 앱 내 재화를 구매할 때 인앱결제와 웹 결제 가격 차이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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