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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보험사 "단기차입한도 완화 연말까지 연장해달라" - 머니투데이

중소보험사 "단기차입한도 완화 연말까지 연장해달라"
중소보험사들이 여전히 경직돼 있는 유동성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에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머니무브'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보험사를 구제하기 위해 차입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 중소보험사들의 의견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소보험사들은 최근 금융당국과의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보험업계의 자금 확충 방안 다양화를 위해 한도를 푼 단기차입 관련 방안을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특별계정에 들어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 내에서 단기차입을 할 수 있었다. 10%라는 한도가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유동성확보 수단으로 인식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인 단기차입 한도를 푼 건 보험사들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경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저축성보험 해지가 늘고, 퇴직연금 '머니무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들의 주요 자본확충 수단이었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발행 금리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채권 발행마저 뚝 끊겨버렸다.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해지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채권 발행 길까지 막히자 보험사들은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대규모로 팔았다. 채권시장 '큰 손' 역할을 했던 보험사들이 채권을 매도하면서 본의아니게 시장이 혼탁해졌다.

금융당국이 차입규제를 완화하면서 보험사들은 굳이 채권을 팔지 않아도 적립금을 담보로 상당한 단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돼 막힌 유동성을 뚫게 됐다. 또 채권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았다. 실제로 유안타증권이 공개한 보험사 RP매도 추이를 보면 지난해 10월까지만해도 7200억원 수준이었던 보험사 RP발행 금액이 11월 2조5400억원, 12월 7조400억원, 올해 1월 9조4600억원까지 증가했다. 10조원 가량의 자금이 저축성보험·퇴직연금 해지금 지급 등 단기유동성 확보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자본확충 어려움 역시 그대로인 상황에서 완화됐던 규제가 3월에 다시 묶여버리면 안그래도 어려운 중소보험사 유동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열린 시각으로 보험업계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1월이어서 관련 된 숫자들을 보고 있다"며 "유동성 점검을 통해 건의사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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