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행정관, 송철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
"경찰에게서 사건 보고서 송부받아 열람…국정운영 관련 민심 동향 파악 후 상부 보고"
검찰 "경찰청 수사과장 보고 받는 비서관실은 국정상황실"
문재인 정부시절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행정관이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친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A씨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A씨는 "김 전 대표의 동생과 김 전 대표의 비서실장 사건을 정리한 보고서를 경찰청 수사과 경찰로부터 송부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보고서를 열람한 것으로 기억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A씨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국정운영과 관련된 민심 동향 파악을 하는 것이 주 업무다. 행정관이 최근 이슈에 대해 내용을 정리한 후, 상부(선임 행정관)에 보고한다.
검찰 측은 A씨를 상대로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부에 본인 업무와 무관한 것들도 보고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동에 나섰는지를 집중 신문했다. 그러자 A씨는 "아는 바가 없다" "모른다" 등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A씨는 "제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검찰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본 적이 있느냐"고 증인에게 묻자, A씨는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며 경찰청으로부터 개별 수사와 관련된 진행 상황은 몇 번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A씨가 "윗선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경찰청에 개별 수사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파악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자, 검찰은 이 같이 밝힌 A씨의 판단 근거를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이후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A씨는 경찰청 수사과장 B씨로부터 송 전 시장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통상 경찰청 수사과장 보고를 받는 비서관실이 국정상황실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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