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씨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동료가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30/사진 = 뉴스1 |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조치 없음)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CCTV(폐쇄회로TV),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김씨 측의 신호위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막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당시 김씨는 빨간 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김씨 측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별다른 이상 없이 자리를 떠난 데다 차량도 거의 파손되지 않아 뒤늦게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했을 때는 이미 경찰에 뺑소니 신고가 접수된 다음이었다는 것이다.
김씨 측 관계자는 "검찰로 송치된 것은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 경찰이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사고의 진상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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