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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 문제 해결책, 한국이 제시해야" 기존 입장 되풀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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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8.15/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선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1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점을 들어 "(일본과의)의 협의에 응할 자세를 보이긴 했으나, 일본에 양보를 압박한다는 종래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이춘식씨(96) 등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제철 측은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징용피해자 등의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청구권 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상황.

이런 가운데 징용 피해자 측은 작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약 8만주)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달 4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자 일본제철 측은 이달 7일 한국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제철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Δ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과 Δ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금융사들의 대출 및 송금 중단 등 '대항조치'(보복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실제 '대항조치'를 발동하면 한일 간 대립은 한층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 때문에 일본 정부에 상황을 주시하며 한국 측에 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간부도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화가 중요하다면 구체적인 (문제) 이를 수 있는 안(案)을 (한국 측이)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무성 간부는 문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를 재차 강조한 점을 들어 "문 정권과는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이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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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20 at 09: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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