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국고 최대 60% 지원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8월 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10~26곳씩 135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3106억원의 국고를 투입했다. 사업을 완료한 지역 43곳은 현재까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한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지역 침수 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말에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측정된 강우강도를 바탕으로 침수 정도를 모의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국고를 지원받아(30~60%)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공사를 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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