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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승리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성매매알선 등 혐의 - 머니투데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뉴스1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사진=뉴스1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2·이승현)에게 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의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이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8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당초 재판부는 전날인 지난달 30일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승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입장차가 뚜렷하면서 결국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 후 검찰이 구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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