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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이 남긴 '손해배상 소송' 일부 취하 - 한국일보

라트비아에서 사망한 김기덕 감독. 연합뉴스

고(故) 김기덕 감독 측이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 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가 심리하던 민우회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5일 취하했다.

김 감독은 2017년 여성배우 폭행 및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영화제와 여성계는 '영화 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건을 적극 공론화했다.

김 감독은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는 민우회가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국제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선정 취소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이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고 해당 영화 해외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져 손해를 봤다며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2월 11일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유가족 등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나 수계가 이뤄지지 않아 취하된 것이다.

하지만 김 감독이 MBC 'PD수첩' 제작진 2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와 이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에게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은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MBC PD수첩은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김 감독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배우들의 증언을 방송했다. 방송 직후 김 감독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김 감독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감독은 제기한 무고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지난해 11월 불복, 항소를 한 상태였다.

당초 사건 당사자가 사망했고,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소송이 취하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유가족인 딸이 수계해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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