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6년 유노윤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샀다”며 “건물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 하면 부담되지 않겠냐고 댓글 달았더니 계정이 차단됐다”는 네티즌의 글이 확산 중이다.
A 법인은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빌딩을 163억원에 매입했다. 유노윤호의 아버지와 해당 법인 대표의 이름은 동일하다. 대표의 주소가 유노윤호의 집 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A 법인은 2016년 전에는 임대업과 상관없는 회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주택담보대출 때 개인보다 담보 인정 비율도 높게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양도소득세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 다주택자는 최고 62%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반면 법인을 설립해 매입한 주택은 개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부세 산정 때에도 법인 명의 주택은 개인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문제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절세에 그치지 않고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탈세를 시도하는 이들이 잦아지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에는 40억 원대 한강변 아파트와 외제차 3대를 사들였으나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술자리를 가지다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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