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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대만 팬미팅 사건 손배소 '승소' - 한국일보

가수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을 진행한 업체와의 계약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며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강성훈 제공

가수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을 진행한 업체와의 계약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며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2일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측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지난 28일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강성훈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엔터테인먼트는 강성훈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연 취소의 원인은 대만 측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강성훈과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전속계약 체결 시 YG가 진행하는 연예 활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활동을 직접 진행할 수 있었다. 대만 노동부가 보완하도록 요구한 문서는 고용주 회사인 우리엔터테인먼트와 강성훈 또는 이 사건 공연 관련 소속사인 포에버2228과의 작성된 강성훈의 공연 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만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YG의 전속 계약서, 개인 활동 동의서는 대만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강성훈 측에게 잘못된 서류만을 요구하였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라며 "이 사건 공연 취소에 대한 귀책 사유가 강성훈 측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강성훈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솔의 이수진 변호사는 "팬미팅 주최자인 대만 측이 비자 신청자가 될 수 없던 제3의 회사에 공연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비자 신청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명백하여 오로지 상대방에게 취소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였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가수 강성훈 측과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로 인해 팬미팅을 주선한 사업가 지 씨는 강성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강성훈은 SNS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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