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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에 5천원" 한류스타 딥페이크 음란물 넘쳐나는데 기소율 10% 불과(KBS뉴스) -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최근 가수 아이유와 쏙 빼닮은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던 '딥페이크' 기술, 최근 이를 활용한 연예인 합성영상이 범람하고 있으나 단속이나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뉴스9'은 6일 특정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 성행으로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기소는 사례는 10%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deepfake)란 고화질 동영상을 딥러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하는데, 기술의 발달로 점점 정교한 합성물이 등장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보도에서 기자가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졌다. 모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것이었다. 마치 연예인이 음란한 말을 한 것처럼 가짜 자막을 입힌 경우도 많았다. '20장에 5000원' 등 거래 가격도 적혀있었다.

KBS는 "허위영상물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시행 뒤 수사를 받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5명 중 구속기소가 된 건 단 2명, 3명은 약식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 범죄 기소율은 10% 수준으로, 불법촬영 피의자의 기소율이 약 40%에 가까운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은 상황이다. 신종범죄이다보니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죄형을 결정하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KBS는 기소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에다 피의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소 중지나, 다른 기관 이송 처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gag11@sportsseoul.com

사진출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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